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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심한 12~3월,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미세먼지가 짙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최대 27곳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고강도 대책이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기간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 (2만3,000여t)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도권과 ..

      경제·사회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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